여야, '대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합의로 추경심사 재개

입력 2013-05-03 09:58
수정 2013-05-03 13:29
여야가 3일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어젯밤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위원들 간 심야협상을 거쳐 오늘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예결위는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상황에 따라선 주말과 일요일 집중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