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배우 이준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는 S모주식회사가 이준기 외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준기는 지난 2월 전역을 하면서 한류스타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S사는 "지난 2009년 이준기의 당시 소속사와 함께 진행한 화장품 사업에 투자금으로 5웍원을 건넸고 이준기와 동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이준기가 화장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준기 측은 "이준기와 상관없는 일"라고 대응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준기 승소 다행이다" "이준기 승소했네, 이제 이런 일 안일어나길~" "이준기 승소 이번이 마지막이길"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이준기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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