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범위 확대...7월1일부터 적용

입력 2013-05-02 12:01
오는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폐지범위가 확대됩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대보증시 예외로 했던 개입사업자의 실제경영자나 동일관계기검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영업권을 인수한 사람이 회생지워보증을 지원할 때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금지됩니다.

또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상 경영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이번 보완책에 따라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신규여신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책으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개인사업자의 보증의 경우 23%에서 16%로 줄어든데 이어 이번 보완책으로 이 비중이 6%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