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의료비, 영수증만 챙기면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3-05-02 10:24
수정 2013-05-02 14:37
올해 하반기부터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당한 보험 계약의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나눠서 내면 보험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가입자 수가 2천5백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소액 통원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미납입 보험료 분납 제도를 도입해 밀린 보험료를 3개월간 나눠 내면 보험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보험사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