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됐습니다.
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5%,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7%로 20년 만기 상품보다 0.2%포인트 높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대출제도가 개선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