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면제법, 1일 소급 확정

입력 2013-04-30 18:52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인 취득세, 양도세 면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200명,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195명, 찬성152명, 반대21명, 기권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대책 발표일인 1일로 소급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