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130일 동안 채무 유예 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구조조정이 개시돼 플랜이 확정되는 130일 동안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이같이 채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구체화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장은 "구조조정이 확정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협력업체에 대해 은행들이 채권행사를 하게 되는데 신·기보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B2B 보험증서를 매입해 담보를 청구할 경우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원장은 우량중소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TF를 구성해 성장성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부실 면책제도 역시 성장성과 기술력,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군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대출금 회수 자제와 상환기간 연장, 신용도 하락시 대출금리 상향조정 금지 등을 금융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