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16:19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현행 기술유용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