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년연장법·유해물질관리법 진통

입력 2013-04-30 13:45
수정 2013-04-30 14: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논의한 가운데 '하도급법'만이 통과됐을 뿐 나머지는 지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년 60세 연장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해 이날 오후 2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복수거래소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여야 의견차이가 큰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날 새 수정안을 가지고 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1톤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고체형태는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부처 협의내용을 가지고 왔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수정안의) 내용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해철 의원도 임금피크제를 함께하면 정년연장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금피크제도 임금체계 개편에 포함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원만하게 되도록 '정년 60세 정착위원회(가칭)'을 만들어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내용이 추가돼 논의가 더 필요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달리 정년 60세 연장법은 협의 후 통과될 수 있었지만 경제5단체의 입법로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진통이 극에 달했다.

12시를 넘겨서까지 논의가 늘어지면서 답답했던 이춘석 민주통합당 간사는 "경제5단체가 영업상 어려움 호소하면서 역공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눌러앉으면 로비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동료 의원들 자존심 뭉개는 발언이자 인격 모독"이라며 새누리당의 지적들을 마치 경제단체 사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종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결국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의견이 충돌된 부분들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친 후 오후 2시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