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연비 표시가 현실화돼 기존 연비값에서 3~5% 정도 추가 하향 조정되고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산출식에 상수값으로 적용되던 탄소함량 밀도 값(휘발유 640g/L)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으로 현실화해 휘발유차는 4.4%, 경유차 3.5%, LPG차 2.9%씩 각각 연비가 기존보다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연비의 사후관리 허용오차를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의 사후관리 과정 참여를 늘리는 등 자동차연비표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