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항소심, 김원홍 SK 전 고문 증인 채택

입력 2013-04-29 19:1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 회장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담당했던 김 전 고문이 김준홍 대표와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고문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