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13-04-26 11:10
수정 2013-04-26 11:33
국회 불출석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명령대로 5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증인 출석 요구일에 세계 관광협회 총회 등 중요한 출장이 있었다"며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유통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와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신 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등의 출장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제출해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신 회장과 함께 국회 불출석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500만 원 벌금형을,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