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형사처분된 직원을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업무 처리 관련 감사청구'를 발표하고 공단의 인사업무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시법을 위반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노동조합위원장 A씨에 대해 2011년초 일반5급에서 일반4급으로 승진인사를 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A씨에 대해 인사청문회 심의에 부쳐 징계를 했어야 했으나, B본부장이 '신분조치 이사장 결심'란에 승진에 제한이 되지 않는 '불문경고(구두)'로 기재하고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승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해고까지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구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주의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