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50만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최 원장은 포상금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는 질문에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금액이 평균 300만원이 안된다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