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은 검찰이 이상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훼손된 회사 대외신인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한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영업규모에 적정한 자본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특화된 강소 증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골든브릿지와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