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단 "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 지양해달라"

입력 2013-04-25 10:40
대한상의 회장단이 김덕중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과 관련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의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를 통해 김덕중 국세청장을 만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고지납부 전환 등을 요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4년 주기의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해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며 “납세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세행정은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만큼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세부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면서 기업이 잘 돼야 세수증대도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내달 중에 각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편의를 돕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 처리 기간 단축 및 국세청장 회의 등 협력외교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그룹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