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대한토지신탁 검찰 고발

입력 2013-04-24 22:24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토지신탁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캄보디아 프놈펜 주상복합 사업 시행사인 연우캄보디아에 500억원과 70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하고 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토지신탁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