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전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 김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95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장기업 P사의 경영자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가장 매매 등 시세 조종을 통해 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적자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6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상장기업 A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반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메탈씨닷컴과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