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췄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업체에 매장을 개편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분담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잦은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현행보다 낮출 수 있도록 표준거래개약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사원파견 요청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촉사원 파견요건과 법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성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된 점을 고려해 판매장려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도록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판매수수료가 하양안정세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