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도 상시 비리감시 '기구특검' 법안 발의

입력 2013-04-25 05:17
수정 2013-04-25 09:43
대검 중수부가 32년만에 간판을 내린 가운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은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인 '제도특검'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법안은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기구특검'이 골자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위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감찰 대상이다. 국회의원도 감찰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등 조사권을 부여받으며, 비리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회를 경유해 '상설특별검사'에게 고발하게 된다.

'상설특별검사'는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한 사건과 국회 본회의 의결로서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할 수 있다. 상설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에 속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위상"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별검사는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기구특검 법안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