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2천억원의 공사미수금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동부건설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천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공동주택 278세대와 오피스텔·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회사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오피스 매각 지연으로 조합의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동부건설이 수차례에 요청한 공사비 지급방안이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