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이 23일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전자문서의 수송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로 등록된 주소를 말하며 기존의 이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확인, 송수신 증명, 내용 증명 등이 가능해 중요 문서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전자화한 뒤 폐기할 수 있고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할 때 안정성,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도입해 종이문서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