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주)새미푸드 대표 김 모 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제품 전후 비교 사진‥ (左)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右) 변조 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김 모 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가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했으며,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김 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가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 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 급식소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을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