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령자고용촉진법, 어려움 가중"

입력 2013-04-23 18:35
중소기업계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율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또 "고령자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 피크제 활성화 등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철회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