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감면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입력 2013-04-23 17:58
정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임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법 시행일일 22일과 공포일, 하위 법령 정비일인 5월초까지 시차가 발생해 생기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이 국토부에 1주택자 조회를 의뢰하면 국토부는 주택전산망 조회를 거쳐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후 시군구청 담당자는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확인서의 경우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하위 법령이 정비되고 나면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