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 제2노조위원장 해임 취소 요구

입력 2013-04-24 14:02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의 부당 요금청구 의혹을 제기한 KT 제2노조위원장을 해임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KT에 이해관 제2노조 위원장의 해임 결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을 해임한 KT 수도권 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T는 이 위원장을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 발령해 권익위가 "가까운 지사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고 허리 통증이 심한 이 위원장의 병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단결근 처리해 지난해 12월 해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