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사업 토지매매계약 해지 통보

입력 2013-04-23 09:51
코레일이 용산개발 시행자인 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토지매매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오는 29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1차 부도를 맞았고 이에 코레일은 출자사들에 '사업해지권' 과 '의사결정권' 등을 포함한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광광개발과 푸르덴셜 등 일부 민간출자사들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의를 거부해 용산개발사업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