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민주화 3대 법안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이라는 비판에 이중 처벌 논란까지 일고 있어,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3대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새누리당은 22일 법안소위 심사 당일 일부 안을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수정해 다시 내놓기도 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재계는 새누리당이 수정한 개정안도 여전히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안 문제로 내부거래를 줄이기 힘든 대표적인 업종인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들 기업은 올해 7월 첫 과세가 시작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내부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배상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아직 논의할 부분이 꽤 많이 있어 보이구요, 법안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의) 시각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과 같이 시민단체나 경영계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학계나 전문가 의견도 더 많이 들어야..."
경제민주화 법이 경제를 죽이는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 환경을 고려한 각계의 의견 수렴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