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3-04-23 09:27
55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대신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의무화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0세 정년 연장에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임금피크제는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오는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