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 일명 FIU법을 의결했습니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새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입니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