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프랜차이즈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4-23 11:20
<앵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3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FIU법과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에 대한 법인데요.

프랜차이즈법은 편의점 등의 24시간 강제영업을 금지하고, 가맹점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 지급 요구를 금지하는 한편, 일정 지역 안에 가맹점이 너무 많으면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가맹점주와 기업의 자율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FIU법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의 거래현황 정보를 열람해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소위에 참석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조세피난지역에서 주가조작을 하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행위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3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의 기준이나 일명 30%룰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