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FIU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4-22 18:11
수정 2013-04-22 22:15
탈세ㆍ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의 제공하는 내용의 FIU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보 제공범위는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 FIU가 분석ㆍ정리한 정보로,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 제시하고 이에 대한 FIU 원장의 승인시에만 국세청에 정보제공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고액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경제ㆍ조세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