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안 22일 계약분부터 적용

입력 2013-04-22 15:58
수정 2013-04-22 16:31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원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이번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빚어졌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