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위·변조된 은행 앱 차단 방법 마련

입력 2013-04-22 13:21
금융결제원이 위·변조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17개(산업,농협, 신한, 우리 등)은행에서 제공하는 뱅킹앱 등을 한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은행공동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우즈모바일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로 뱅킹앱의 유통 창구를 "금융앱스토어" 단일화함으로써 뱅킹앱을 대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피싱앱(위·변조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제원은 앞으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앱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앱스토어 앱'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사 마켓(T스토어·올레마켓) 또는 스마트폰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금융앱스토어'로 검색한 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