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수 재벌 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은 "비과세 감면제의 원래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다"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천억원에서 2011년 5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에서 2011년 57%로 높아졌다.
홍종학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에 제한을 두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온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