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과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자제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만나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서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