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미리 신청해야 추가감면"

입력 2013-04-22 09:43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됐다.



<사진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a href="http://www.happyfund.or.kr">www.happyfund.or.kr)>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은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행복기금 측은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 10% 정도 채무감면비율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를 위해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기금 측은 수혜자가 5년간 32만6천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1천만원으로 추산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초창기 6개월에 20여만명이 행복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복기금은 채무를 미리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다시말해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30%~50% 감면해주기로 약속하고 최장 10년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에 맞게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남는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