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에 적용되던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데, 중대형 분양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축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5㎡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추첨제, 즉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또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도 1순위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어도 주택을 1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순위가 못 됐지만, 다주택자도 저축 가입기간이 2년을 넘으면 1순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부의 4.1 후속대책으로 쌓여있던 미분양 시장에도 훈풍이 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기존 주택보유자가 신규주택으로 갈아타거나 소외됐던 중대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