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12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쳤으며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월19일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특임장관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와,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고위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특경비 3억2천여만원을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사퇴했습니다.
특경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기획재정부는 2월1일 특경비를 사용하는 50개 기관에 '2013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내려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