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금품 수수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부당 채용 등의 비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는 법인 소속 특수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B재단 소속 중학교에서는 미술교사를 뽑으면서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 상임이사를 합격자로 내정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기간제 교사를 공개전형 없이 특별채용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와 공개전형 결과와 달리 최종합격자를 변경한 사례 등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교육감으로부터 승진 및 연수 대상자를 미리 지정받아 '짜맞추기'식 근무성적평정을 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교감 근무평정 점수를 줘 교장 승진대상자 5명이 뒤바뀐 건 등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