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방송부적격, 이효리 비 김장훈 이어 빌보드 12위도 도로교통법 위반?

입력 2013-04-18 14:37
수정 2013-04-18 14:48


▲ 젠틀맨 방송부적격, 젠틀맨 빌보드 12위

[한국경제TV 연예뉴스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빌보드 12위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 때문에 8일 KBS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싸이 측이 '젠틀맨'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에 앞서 비슷한 이유로 KBS 측으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효리, 싸이 김장훈, 유승찬 등이다.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싸이와 김장훈이 발표한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 번', 유승찬의 ‘Chemistry’ 등도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듯한 장면 때문에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치티치티 뱅뱅'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승찬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노란색 중앙차로가 등장하고 그 주변을 뛰는 행위가 현행 도로교통 법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

한편 싸이와 김장훈이 발표한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 번'에서도 김장훈 싸이가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 같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젠틀맨 빌보드 12위인데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 젠틀맨 빌보드 12위는 장난이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