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자 '소송 지원센터' 마련

입력 2013-04-18 12:07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