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우미린, '살아보고 결정하는' 프리리빙제 적용

입력 2013-04-18 11:18


우미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 1058가구 중 미분양 세대에 프리리빙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리빙제는 2년 동안 입주하여 살아본 후 기한이 만료되면 분양 및 전세계약해지를 임차인이 선택하는 제도로, 매입을 원하면 시행사가 정한 금액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약 해지 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이자 부담이 없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우미린아파트는 전용면적 105㎡ 전세금 8000만원, 전용면적 130㎡ 전세금 9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 시에는 소유권 이전에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 2년, 취득세·재산세 2년, 등기비 등을 회사 측이 일괄 선지원하고 있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써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치룰 수 있다. 계약 자격은 서울경기거주자 우선이며, 지방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우미린아파트는 지상 26층, 14개 동으로 조성됐으며 14개 동 중 12개 동의 1층은 필로티를 적용해 조망권과 보행동선을 확보했다. 우미린아파트 근교에는 한가람 초등학교, 한가람 유치원, 한가람 중학교가 있으며, 중심상업지구와도 인접한 편이다.

우미린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역과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으로 가는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 지하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버스노선도 잘 발달되어 있어 합정, 양재, 서울역, 일산 일대도 편하게 갈 수 있다. 문의 (031)996-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