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2건 중 1건, 세탁업자 '나 몰라라'

입력 2013-04-18 12:00
A씨는 2012.6월 단골 세탁소에 모직코트 1점, 스웨터2점, 카디건 1점 등 총 의류 4점의 세탁을 의뢰했으나 세탁물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2개월 후 세탁물을 찾으러갔으나 세탁소 사장에게 세탁물을 분실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탁업소는 분실된 세탁물에 대해 42만원을 배상하기로 각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물이 뒤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2012.10월경 구입한 55만원 상당의 신사복 상·하의를 2013.3월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신사복을 수령해서 입으려고 보니 하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의가 분실되 상의까지 입을 수 없게 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80%인 44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바뀌는 등 피해 사례가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지난 옷 여러 벌을 한 번에 맡기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특히 필요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씩 총 7천612건에 이릅니다. 이 중 297건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됐고, 피해 소비자의 53.1%(148건)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을 못 받은 148건 중 54.7%(81건)의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세탁업중앙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