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층 임대용 기존주택 7,250호 매입

입력 2013-04-18 09:36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에 나섭니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수도권(경기)과 광역시, 특별자치도·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7천250호를 매입합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LH측은 "이번 사업으로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