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구입주택 DTI 미적용

입력 2013-04-17 16:28
<앵커> 앞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주택 구입을 미뤘던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연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가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말까지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조성민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

"금융감독원은 19일자로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고 일반 은행은 19일부터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하게 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3억원 이하는 3.3%, 60~85제곱미터 6억원 이하는 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은행으로 대출 재원이 바뀌면서 DTI가 적용돼 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수요자들로 부동산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과거 고점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이 쌓여 고심하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본계약 일정을 조정해 이들 실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로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