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대비 고액거래 정보, 국세청 활용 추진

입력 2013-04-17 00:44
재산에 비해 고액의 현금거래를 하거나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직접 활용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17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식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발의한 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 CTR 정보와 금융회사가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CTR, STR 정보 가운데 세무조사·체납 징수·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대를 위해 FIU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CTR 정보를 보고 골라서 조사하는게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국세청이 FIU 정보를 제한 없이 활용할 경우 자칫 사생활 침해와 정보남용 등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FIU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가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