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청문회에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셀프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의 1·29 특사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내주 청문회 및 법안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00년 국회법상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