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복권 당첨금 5억 주인은?

입력 2013-04-16 15:59
5억원의 복권당첨금을 두고 20대 연인이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본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취업준비생인 A(22)씨와 대학생 B(22·여)씨는 연인관계였다.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는 복권방에 들러 B씨의 돈으로 즉석복권 5장을 샀다.

돈을 낸 B씨는 3장, A씨는 2장을 나눠 긁었고 돈을 내지 않은 A씨의 복권 중 한 장이 5천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당첨된 복권으로 다시 즉석복권 5장을 샀고 이번엔 A씨가 3장, B씨가 2장을 나눠 긁었다.

이 때 A씨가 들고 있던 복권에서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천800만원)이 당첨됐다.

복권 구입비는 B씨가 냈지만 정작 당첨은 A씨가 한 셈이다.

A씨는 당첨금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맡겼고 B씨와 당첨금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4개월이 지난 후 A씨와 B씨가 헤어지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다.

B씨는 헤어지고 나자 복권당첨금이 생각났고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5억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B씨는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당첨금을 사람 수대로 나누게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B씨가 복권을 샀고, 당첨금 분배에 대해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