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분식회계 적발시 이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등기임원은 물론 최대주주나 명예회장 등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2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며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분식회계 제재 대상자가 현재 등기임원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대됩니다.